화학비료와 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 유기적 생산 제품인 유기농 식품은 유기신선식품(가공되지 않은 원료)과 유기가공식품(1차 원료를 가공한 식품)으로 나누어 집니다.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 2개 곳으로 불과 지난 해 11월 부터 조직되었고 IFOAM(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으로부터는 최근에야 인증방법을 인정받았습니다.
농수산식품부와 국내인증기관은 내년 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기가공식품은 물론 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유기농원료 및 유기가공식품도 국내 인증기관의 유기가공식품인증을 받아야 유기가공식품으로 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모든 유기농 원료와 유기가공식품은 외국의 인증기관에서 받은 인증서와 관계없이 내년 1월 전에는 국내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유기농원료나 유기축산물의 인증은 목장의 토양과 방목,사육조건을 광범위하게 검토해야 하고, 사료내 항생제나 항균제 혼입유무를 철저히 검증해야 하며 인증할 목장과 농장도 상당히 많으며, 유기가공식품의 생산공정과 생산설비까지 검증하려면, 국내 유기농원료 인증기관 한 두 사람이 불과 며칠간의 해외출장을 통해 인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내 유기농 원료 인증기관이 국제 공신 기관인 IFOAM의 회원으로 인증받았다면 국제협력체제하에 각 국의 IFOAM 산하 검증기관에서 인정한 유기농원료를 제한없이 인정해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 유기농에 대한 감시는 국내보다 더 확실히 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92년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국제유기식품지침을 논의해 99년부터 유기생산물에 대한 규격을 표준화해 운용 중입니다.
세계적으로 연평균 15%씩 신장하고, 국내에서도 25% 이상씩 고성장하는 유기농 관련산업이 외국에 비해 계속해서 후진적으로 남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내인증기관의 공신력을 해외 수출시장에서도 높이려면, 외국의 인증기관을 상호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농수산식품부와 관련기관은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공조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속히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무역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