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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할당관세 적용규정 확정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20 11:17  조회1,827회  댓글0건 


'2012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 규정안'이 12월20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고,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계속되고 있는 물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현재 할당관세 적용품목(112개) 가운데 분유 등 88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유가공품 원료는 분유(탈지/전지), 크림, 냉동크림, 치즈, 버터 등이 해당된다.

다만 할당관세 적용품목 가운데 단기간의 가격변동사항 등을 신속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는 돼지고기ㆍ건고추ㆍ마늘 등 3개 품목은 내년 3월 31일까지이며, 유가공품 원료 등 61개 품목은 내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가격 및 수급동향을 점검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시행 이후에도 기상이변이나 수입가격 상승 등 경제여건이 급변할 경우 추가 할당관세를 적극 운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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