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멜라민관련 파이낸셜뉴스 상대 승소
|
남양유업은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멜라민 의심 분유를 수출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를 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파이낸셜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기사게재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파이낸셜뉴스는 식약청이 이 사건 분유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한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누락한 채 원고 남양유업이 수입한 분유 원료인 락토페린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을 보도, 마치 분유에 멜라민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 측은 파이낸셜뉴스가 지난달 29일자 신문과 홈페이지에 '남양유업 멜라민 분유 수출 파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자, 허위 보도를 해 업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여 원의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기사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번 '기사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승소로 식품업체에 대한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언론보도는 다소 수그러질 전망입니다.
|